[자치행정신문]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사무소,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협약 진 | |||||
작성자 강서아이윌센터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10 | |||||
2025.06.25. 작성일 / 기자 임혜주 (자치행정신문) http://www.ddm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110000&gisa_idx=572771 지난 6월 19일(목),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지연)은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사무소(센터장 김혜연)와 함께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인터넷중독예방치료 및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은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사무소에서 진행됐으며 김지연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혜연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사무소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및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를 관할하고 있는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사무소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지원하고 예방교육과 대안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김지연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심리ㆍ정서적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해 준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사무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지역의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혜연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사무소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4년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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