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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놀이터로 뜬 영상채팅앱…성범죄 마수에 손쉬운 먹잇감
작성자 강서아이윌센터 작성일 2018-07-07 조회수 4283

◆ 스마트폰 강국의 그늘 / ② 범죄로 이어지는 스마트폰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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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중·고등학생 영어강사로 일하는 김 모씨(29)는 강의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성기 보여줄 수 있어?" "에이 ×× 얼굴 ×같이 생겼네".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중학생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단체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시간 영상채팅을 하던 학생들은 상대방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모욕을 내뱉고는 서로 낄낄대며 좋아했다.

# 중학생 김 모양(15)은 또래에서 유행인 `페북 남친(페이스북상 연인)`을 만들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 남자친구 송 모군(17)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 서로 나체 사진을 공유한 게 화근이었다. 다행히 김양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피의자 송군은 김양과 나눴던 대화 등에서 교복 사진 등을 분석당해 경찰에 붙잡혔다.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콘텐츠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의 성범죄 노출과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알아서 자기통제력을 발휘하는 것 외에는 마땅히 유해 콘텐츠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시간 영상채팅 앱은 최근 1~2년 새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청소년에게 새로운 놀이터로 떠올랐다. 당장 A영상채팅, W영상채팅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상채팅 앱만 수십 개에 달한다. 이런 앱들은 낯선 사람과 쉽게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놀이문화를 창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청소년의 무책임한 언행을 부추기고 범죄행위조차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앱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과정에서 성인 인증 절차가 아예 없거나 느슨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10대 청소년이 음란채팅과 성매매 등에 노출되기 쉽고 거부감을 느끼기 어려운 구조다. 한때 영상채팅을 즐겨 했다는 고등학생 조 모양(17)은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체를 보여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불쾌한 경험이 많아 영상채팅을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법률상담 게시판에는 영상채팅 도중 당한 성희롱에 대해 처벌 가능한지 문의하는 10대들의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튜브·아프리카와 같이 동시간 접속자가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압도적인 1위 동영상 플랫폼도 전혀 안전지대가 아니다. 청소년은 유튜브에서 몰카, 스타킹, 엉덩이 같은 단어를 입력해 줄줄이 노출되는 선정적인 동영상을 제약 없이 볼 수 있다. 이따금 성인 인증을 요구하긴 하지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꿰고 있는 청소년에겐 무용지물이다. 설사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포털사이트에 `유튜브 성인 인증 뚫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주소 변경 등 성인 인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

플랫폼의 자체 심의 기능도 허점투성이다. 지난 1월 미국 유명 유튜버 로건 폴이 한 남성의 시신을 촬영해 그대로 업로드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구독자가 1700만명에 달하는 스타 유튜버의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조차 걸러내지 못한 이 사례는 유튜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실패를 여실히 보여줬다.

자체 심의를 교묘히 피해가는 유해 콘텐츠도 허다하다. `야한 소설`을 음성으로 읽어주거나 텍스트로 보여주는 동영상이 대표적이다. 혹은 동영상 앞부분에선 성인물이 아닌 영상을 잠시 보여주다가 이내 자극적인 성인물로 화면을 전환하는 방식도 성행한다.

익명으로 이뤄지는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은 더 심각하다. 청소년을 성매매 늪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채팅방 검색어에 `고수익 알바` `민짜(청소년을 이르는 은어) 만남` `미성년자 급전` 등 키워드만 입력해도 개설 의도가 의심스러운 채팅방이 다수 검색된다. 이런 유혹에 실제로 걸려드는 청소년도 상당수다. 2016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60.8%)이 채팅 앱을 통해 상대방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성매매를 조장하는 모바일 앱 317개 가운데 본인 인증이나 기기 인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앱은 278개(8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에 청소년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개발한 앱은 국내 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국내 사업자라고 해도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해 콘텐츠 게시자들에 대한 계정 정지 등 제재를 권고하면 사업자가 권고에 따라 제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솜방방이 제재에 그치는 사례가 많고 계정이 정지돼도 얼마든지 다른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는 전무하다.

매일경제 2018.07.02 [김희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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