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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가족신문] 중독자에게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하다
작성자 강서아이윌센터 작성일 2017-03-13 조회수 2890
중독자에게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계시다 정년퇴직하신 분을 소개 받았다. 30대 중반의 아들이 도박자금을 갚아달라고 계속 떼를 쓰는데 어떡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 분이었다. 이 분은 이미 여러 차례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갚아준 상태였다. 처음에는 한번만 갚아주면 다시는 안하겠다는 각서를 쓴 후 갚아주었다고 했다. 처음 돈을 갚아주니 한 3개월 동안은 집에도 일찍 오고 도박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안심이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보다 훨씬 큰 액수의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여 이번에는 아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돈을 갚아주었다 했다. 그래서 매달 얼마간의 돈을 아들로부터 받았다. 이 정도 되면 당연 도박을 안 할 줄 믿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분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요구하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직장에서 잘린다고 매일같이 조르고 죽겠다고 협박하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몇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최근에 직장도 그만두고 도박만 하는 아들을 붙잡아 강제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액수도 이야기하지 않으며 무조건 ‘집문서를 내놓아라, 퇴직금을 달라’ 떼쓰며 난리를 치니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주는 것이 맞는지를 물었다.
 
 대답은 No이다. 절대 안된다. 그럼 어떡해야 하나?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빚을 못 갚아 결국에는 교도소에 가야 할 상황이 된다하더라도 갚아주면 안 된다. 이러한 태도를 냉정한 사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냉정하게 대처해야만 도박을 끊을 수 있다. 

 필자는 액수는 상이하지만 이러한 고민으로 센터를 찾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아주거나 원하는 것을 해주면 도박을 끊을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없다. 대부분 그 이전 보다 큰 액수를 잃고서 다시 갚아주기를 요구하는 행동이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온가족이 망한다.

 가족들뿐만이 아니다. 친척과 지인들에게 까지 돈을 빌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 따라서 가족 중에 도박자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되도록 빨리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도박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단 가족 중에 또는 가까운 지인 중에 도박을 하고 있는 자를 발견하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1366번으로 전화를 해서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박중독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 이때 가장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은 도박자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보통 사채를 쓰는 경우에 높은 이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등록업체는 연 39%,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 또한 사채업자가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각종 명목으로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사채업자가 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비용까지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형사고소하면 된다.

 또한 도박자가 몰래 무단으로 가족명의의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선 경우,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배서인 란에 가족의 이름을 적은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은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 대신 도박자는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으므로 혹시 명의가 무단으로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위조서류이므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도박자가 나 몰래 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해도 보상받기가 어려우므로 잘 간수해야 하고 만약, 사채업자로부터 도를 넘어선 협박을 받게 될 경우에는 불법추심에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도박자들은 채무를 갖게 되는데, 이 채무를 갚지 못해 불안해하고 매우 고통스러워 한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도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돈을 갚기 위해 조바심을 내지 말고 오히려 도박중독자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에게 맞게 채무를 갚아나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자주 가족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나 가족 자산을 각자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도박자에게 생계비를 감당하도록 하는 등 도박자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냉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 이러한 냉정한 태도만이 도박자로 하여금 도박을 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현섭 교수(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강서아이윌센터장)

 

<b>기사입력 :</b> 2016.08.28. am 11:23 (편집)
 
[출처 : http://www.fgnews.co.kr/html/2016/0828/16082811231516320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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